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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상해 입원비 등 보험 가입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 안전 위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안성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4월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약 1년의 보장 기간을 가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상해 입원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위해 시설 유지와 관리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