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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마켓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차 소화기' 퇴출 시켰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소비자들이 G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차 소화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G마켓은 경인미래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전기차 소화기를 쇼핑몰에서 모두 퇴출했다는 답변을 8일 전달해 왔다.

 

G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차 소화기' 또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검색하면 더 이상 관련 상품을 찾아볼 수 없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형식승인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4년 10월 22일자, '미승인 전기차 전용 소화기, 온라인 쇼핑몰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G마켓은 '조달청 벤처나라'(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4년 10월 21일 '조달청 벤처나라 쇼핑몰, '미승은 전기자동차 소화기' 퇴출'), ‘카카오 쇼핑하우'(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4년 10월 22일자 '카카오 쇼핑하우 쇼핑몰, '미승인 전기차 전용 소화기' 퇴출')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3번째로 전기차 소화기 상품을 내렸다.

 

G마켓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상품은 확인을 해서 긴급조치를 취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면밀하게 준비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