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지난 13일 수요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주요사업 추진계획 논의 및 정책공유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분야 각 소관별 2021년도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논의를 통해 도의회·집행부 간 정책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앞서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의 2021년도 예산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문화-콘텐츠-예술 분야, 오후에는 체육-관광 분야로 나누어 현안 및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 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청취 후 위원들은 예술인 실태조사의 명확한 기준마련과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검토, 각종 공모사업수행 시 절차적 간소화 및 표준안 제정의 필요성, 에코뮤지엄 사업과 경기옛길사업의 접목방안 검토, 경기 북부권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추진, 장애인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사전교육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 체육시설업 소비촉진금 활용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최만식 위원장은 “집행부와 공공기관에서는 금일 개진된 의견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도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1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검사 대상자 추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대상자가 총 82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 불문 관련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은 17일까지 즉시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 감염원인과 감염경로 등 조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에 대해 방역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최대한의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주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종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Inte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정찬민(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국회의원이 12일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협력 협약식에 대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리스터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용인일반산업단지 등 5개 기관들이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안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상태 및 상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합동조사를 펼쳐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찬민 의원은 SK 반도체 클리스터 건립 관련 안성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용인시가 무마책으로 안성시민들에게 용인시민의 수천억 혈세로 건립한 '평온의 숲' 사용권을 무료로 준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원삼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에서 소비할 쌀 등 모든 농산물 역시 용인 독점이 아닌 안성산 농산물을 공동으로 사용토록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인 이동읍 주민들, 그리고 농민들 농민단체들에게 단 한차례 설명회나 통보도 없이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고 분개했다. 또한 "토지보상비·이사비용 등 후려치는 막무기내식 대기업 점령행위가 진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해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투자진흥과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value chain), 글로벌 기업의 탈세계화와 리쇼어링(reshoring), 국내 투자환경과 제도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해외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정책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유치 활동만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기업의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내 일반 산업단지와 비교하면 외투단지의 생산성이 크게 나타난다. 외투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은 810억 원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당 매출액 64억 원보다 12.6배 높게 나타났고 토지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면적당 매출액’은 42억 원으로 산업단지에 비해 1.4배 높았다. 또한 노동생산성인 ‘외투단지 내 고용자 1인당 매출액’은 8억 원으로 산업단지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더민주, 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의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 진행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 ‘ㄱ’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ㄴ’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9일 SKT 온라인 특화 요금제 출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원욱 위원장은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요금제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조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가 불식되도록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과방위 간사 시절에는 유보신고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온라인 특화 요금제는 ‘유보신고제’ 시행일인 12월 10일 이후 선보이는 첫 요금제다. 당국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출시 가능한 요금제가 다수 등장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