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소방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에서는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가 인증받은 제품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전기차 전용 소화기(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4년 10월 15일자, '조달청, '미인증 전기차 리튬배터리 소화기' 판매 논란', 10월 21일자 ‘조달청 벤처나라 쇼핑몰, ‘미승인 전기자동차 소화기’ 퇴출’)는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및 인증 등 검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합격을 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소방청은 보도자료에서 "전기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및 소화약제 침투 곤란으로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불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국제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며 "형식승인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리튬화재와 무관하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본보 보도 이후 미승인 전기차 소화기 판매를 중단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쇼핑몰 검색창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전기차 소화기가 들어간 문구의 관련 제품이 소개되고 있으며 연관(관련)검색어로 '리튬배터리전용소화기', '전기차화재소화기', '전기차소화기', '전기차리튬배터소화기', '전기차d급소화기', '리튬배터리소화기', '리튬이온배터리소화기'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증되지 않은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전기자동차 소화기 판매와 관련해 네00 쇼핑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구매자는 1번, 판매자는 2번, 가맹점주는 3번, 광고주는 4번을 다시 듣기는 별표를 눌러달라는 기계 음성만 흘러나왔다.
또한 쿠0은 전용 메일로 문의하라는 안내받았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카00 쇼핑00는 안내가 콜센터에서 멈췄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등 폭발 위험이 있어 무리하게 진압을 시도하지 말고 먼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119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