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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오피니언

[기고]겨울철 화재 예방은 나부터

난방용품 사용 후 반드시 전원 차단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입동이 지나고 소설이 다가오는 겨울철이 되었다. 2024년 겨울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걸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화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최근 5년간 겨울철 평균 화재 건수는 2444건으로 연간 화재발생 중 약 28.2%를 차지한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4.7%(담배꽁초, 음식물 조리 등)로 가장 높았고 화재 발생 장소로는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의 화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겨울철에 발생한 광명시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평균 37.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총 51명, 재산피해는 약 96억 원이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역시 담뱃불, 음식물조리 등 부주의(49%)가 높았고 장소 화재발생은 49%로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겨울철에는 급격한 기온의 강하와 건조한 날씨로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진다.

 

전기히터나 전기장판 등 겨울철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제품의 종류마저 다양해져 늘어난 난방기구만큼 화재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겨울철 화재는 낮추고 안전은 높이기 위해 나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겨울철 3대 난방용품인 전기히터, 전기장판, 전기열선의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다. 

 

난방용품은 구입 시 성능이나 안정성이 있는 규격 제품(KC인증 등)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난방용품을 사용하기 전, 콘센트 내 먼지가 끼어 있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파손 또는 피복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난방용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역할을 하니 평소 소화기를 집에 갖추어 사용법을 숙지하고 눈의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기를 울려 화재사실 알리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2024년 12월 1일부로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가 되었으니 차량화재를 대비 소화기 1대씩은 차량에 두고 다녀야 한다.

 

평소 머리로는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도 있을 것이다. 

 

평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은 실천한다면 화재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는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부터 가지며 무엇보다도 ‘화재 예방은 나부터’란 인식하에 이번 겨울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