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미승인 전기자동차 소화기를 조달청 벤처나라 쇼핑몰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 16일 경인미래신문 보도(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4년 10월 15일자 ‘조달청, '미인증 전기차 리튬배터리 소화기' 판매 논란’) 이후 미승인 전기차 소화기를 쇼핑몰에서 전부 퇴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 소화기는 형식승인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미인증 전기차 소화기를 판매해 일선 공무원들과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 상품 정보에는 벤처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언론 보도 이후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