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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택시기사 '피싱지킴이' 선정

손님 수상한 통화내용,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범죄연루 및 피해 예방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경찰서(서장 김형섭)는 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택시기사 A씨(46세, 남)를 경기남부청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4월 15일 은행으로 향하는 손님 B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가 금융감독원 직원과의 통화 중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다시 돌아와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핸드폰을 확인, '대출권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손님 B씨는 자신의 금융거래에 지급정지가 걸려있어 이를 풀기 위해 현금 800만원을 인출해 누군가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따르고 있었다.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A씨는 목적지인 은행에 도착한 후에도 일단 손님을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112에 신고를 했다.


A씨가 B씨를 붙잡아 두는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관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사례를 홍보하고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명경찰서장(서장 김형섭)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포상하고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