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오영균)이 주차 요금 누락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와 외부 기관에 감사(수사)요청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2023년 4월 주차요금이 누락된 사실을(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1월 6일자 '수원문화재단, 2023년 누락된 주차 요금 800여 만원 청구') 뒤늦게 파악하고 관리업체에 주차요금을 청구해 703여 만원을 세외수입(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1월 15일자 '수원시, 누락된 화성행궁주차장 요금 '자체조사 및 감사' 진행')으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재단은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수원시 정기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사 이후 재단은 주차관리업체 교체, 주차관리업체 감사(수사) 의뢰, 인사위원회 개최 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미 재단은 주차관리업체 교체를 전제로 다수의 업체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기존 업체와 결별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위기다.
단 기존 업체와 맺은 계약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귀책 사유가 발생한 상태라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뒤늦게 발견해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다고 횡령 및 배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를 몰랐다면 결국 범죄행위로 연결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쉽게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기존의 주차관리업체는 외부 기관에 감사(수사) 의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횡령 또는 배임 등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힌다는 계획"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징계 등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원시 정기 감사에서 주차 요금 누락에 대한 처분이 없으면 자체 감사를 별도로 진행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