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공사(GH)는 지난해 11월 28일 경기도형 공공 분양주택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들어서는 광명학온지구 부지조성 착공식에 이어 지난 2월 초에 실착공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GH가 시행하는 광명학온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 광명시 가학동 일원 약 68만 4000㎡ 부지에 4317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
14일 경인미래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학온지구 공사현장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다니며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가림막 등 안전시설 조차 설지되지 않았다.
또한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도로위에서 발생한 흙탕물은 아무런 여과장치없이 공사장 낮은 곳을 거쳐 하천까지 흘러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천시 공사현장의 토사 유출 및 비점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조건에 맞춰 설치됐어야 할 침사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11일부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GH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경기주택공사 관계자는 "일부 입주민이 남아 있는 관계로 안전시설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침사지는 이번달에 설치할 계획으로 다음달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세륜기는 이동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번달에 자동세륜기로 교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사개시 전에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