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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과천시,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방진 덮개 등 조치이행 명령

경기도는 날림먼지 단속... LH는 나몰라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과천주암지구) 조성현장 날림먼지 예방에 칼을 빼들었다.

 

25일 시에 따르면 과천주암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과천사업본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 주암동 및 과천동 일원, 92만 8000여 ㎡ 부지에 6158세대, 1만 4967명의 인구를 계획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11일부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LH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과천주암 지구 곳곳에 쌓여있는 폐기물은 방진 덮개가 아닌 차광막으로 덮여 있었으며 날림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토사 등 적치물들은 방진 덮개는커녕 차광막조차 제대로 씌워져 있지 않았다.

 

과천시 관계자는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해 방진 덮개 미설치에 대해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다"라며 "조치이행 사항 등 계획서를 받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LH관계자는 "시공사 등에 행정지원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다"며 "지도·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