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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칼럼]고래 싸움에 국민 등 터진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주는 후폭풍은
속 터지는 국민은 어디에 하소연 하나
법 국민 앞에 평등해야 ‘고무줄’ 안 돼

권민준 경인미래신문 용인·광주 본부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으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고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2일만에 석방됐다.

 

그 이유로 법원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 적법성 문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단어와 용어 또는 절차들이 생소하기만 하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의 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인물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평생을 먹고 산 사람이고 구속 당시 그의 위치도 행정부 수반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고 또는 유권해석을 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은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검찰, 경찰, 법원, 공수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자 법의 해석을 놓고 법정에서 또는 광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알려주는 데로 한다. 억울해도 그냥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공무원 또는 정당 등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행적으로 묵인하고 자행했던 불법적인 사건들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고무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주 튼튼한 강철로 만든 끈으로 항상 같은 곳을 가리켜야 한다.

 

물론 그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강철로 만든 끈을 일부러 늘리거나 줄이려고 해서도 절대 안 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