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만7391곳에 50만~100만 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0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914곳, 이·미용업 3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856곳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 원을 확보했다.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 멸실, 휴·폐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형 경영안정비를 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 시는 심사 뒤 차례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