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일원 약 992천㎡ 규모에 식료품·섬유제품·전자·통신장비 제조업 및 창고·운송서비스업 등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GH(70%)와 양주시(30%)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상계획공고는 손실보상협의 착수를 위한 사전절차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건물, 영업 등에 대한 감정평가 대상 자료로 사용된다. 소유자와 관계인은 다음달 15일까지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GH는 8월 중순까지 보상협의회 설치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9월 감정평가 실시 후 11월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GH 관계자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도로개설공사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30년간 미등기된 공유재산(도유지) 2필지(432㎡)를 발굴해 지난 5월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도유지)은 1986년에 추진된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약 30년 전 토지보상 및 인허가 서류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찾아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공유재산(도유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난 24일 LH로부터 28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만 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금까지 되찾은 은닉 공유재산은 이번 봉담읍을 비롯해 총 면적 2만 2000㎡ 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9억원에 달한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시 재산 관리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로 시 자산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 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에 지난해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촉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면담·시설점검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외부인이 학교시설물 사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수원시·수원외국인학교 3자가 공동 운영을 하다 지난 2020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사실상 수원시의 관리감독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할하지 못한 시기에 수원외국인학교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됐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자 수원시는 "학교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의 회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의 발굴· 매각을 통해 시의 재정을 늘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시는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존 가치가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 4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최고가액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대상은 안현동 212-5, 안현동 229-3, 광석동 53-5, 거모동 308-3으로 총 4필지이다. 시에서 도로개설공사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했다가 사업이 끝나고 활용하지 않는 잔여 토지로 시흥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을 추진하는 사항이다.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되며 입찰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지별 매각 목록 및 기타 세부 내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및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매각 대상 입찰 최저 가격은 총 3억 6060만 8160원으로 향후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22년에도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 가치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2018-2019 결산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8월 새로운 운영자로 결정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한 사실과 관련해 9년여 간의 오랜 법정소송끝에 지난해 1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운영 협약에 서명한 이후 재단은 같은해 7월 도교육청의 인가를 거쳐 8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했다. 이 학교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 공시한 2018~2019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2019년(9월 기준)과 2020년 납입금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큰폭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장기간 파행으로 누적 적자 규모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운영 경험이 전무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다. 효산국제교육재단은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설립된지 9개여 월만에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운영권을 손에 넣었다. 재단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 소재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건물과 토지로 면적 3만1164㎡의 건물 11개 동과 면적 3만3620㎡의 대지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1157억494만350원으로 도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해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예정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도교육청은 2022년 10월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새청사로 청사를 옮길 때까지 현재 청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등 다른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의사가 없어 민간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됐다”며 “입찰 참여자는 매각재산의 제반 현황, 각종 공부와 기타 행정 제반 사항 등 상세 조건을 고려해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입찰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이에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