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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

신생 재단에 '학교운영 능력 및 검증 절차 없이' 설립인가 승인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2018-2019 결산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8월 새로운 운영자로 결정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한 사실과 관련해 9년여 간의 오랜 법정소송끝에 지난해 1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운영 협약에 서명한 이후 재단은 같은해 7월 도교육청의 인가를 거쳐 8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했다.

 

이 학교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 공시한 2018~2019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2019년(9월 기준)과 2020년 납입금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큰폭의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장기간 파행으로 누적 적자 규모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운영 경험이 전무한 효산국제교육재단에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운영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다.

 

효산국제교육재단은 지난 2019년 11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설립된지 9개여 월만에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기수원외국인 학교 운영권을 손에 넣었다.

 

재단은 일정금액 이상의 출연(자)금으로 운영을 하지만 수원시나 도교육청은 출연금이나 학교 정상화 계획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심지어 담당 공무원 조차도 이 재단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 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 원 상당의 토지(3,3000m²)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즉 국민의 세금이 앞으로도 수 십년간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운영권을 취득한 재단의 재무상태 및 운영능력 등을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효산국제교육재단의 경우 한국에 분원이 설립된 사실을 확인 했지만 출연(자)금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며 "학교 정상화 계획 및 출연금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세부지침이 없어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 서류상 문제가 없어 설립인가를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미흡한 제도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학교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잘못하면 간섭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모 등을 진행하면 학교를 폐교해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했다"며 "수원시는 당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의 선택으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부처의 입장에 대해 복수의 시민들은 "수원외국인학교가 9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으로 힘든 시간를 보냈다"며 "정상화를 위한 다른 방법들도 있었는데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졸속 협약으로 국민의 세금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나같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경기수원외국인학교 관계자에 재단 출연금 및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의 후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라며 "학사운영 이외의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석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