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가 3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안성맞춤랜드 내 잔디광장을 포함한 공원편의시설과 반달마당이 새롭게 대관시설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 동안 안성맞춤랜드에서는 공공목적 행사만 유치할 수 있었으나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대관허가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간 40일 범위 내에서 잔디광장, 주차장 등을 대관해 행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업목적 촬영 규정을 새로 만들어 안성맞춤랜드에서 영화, 드라마 또는 광고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대관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안성맞춤랜드에 다양한 행사유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충족하고 동시에 안성시와 안성맞춤랜드를 널리 알리며 한 편으로는 대관료 수입을 통해 세외수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 잔디광장 등 대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관일수를 연간 40일 이내로 관리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 내 반달마당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오는 29일부터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행해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6세에서 64세까지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4월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을 시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저소득층 어르신까지 확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64세까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월 80회까지 안성 관내를 통행하는 시내버스 이용비를 지원한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아동부터 장년층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무상교통 지원 대상의 단계별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신청은 오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이번 달부터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으며 2024년 3월 15일 해당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등급 ~ 3등급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안성시청 하수도과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매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 (가정용 분류식의 경우 톤당 680원) 68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안성시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알렸다. 안성시 쌀 적정생산 추진단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행정· 농협·농업인단체의 3개의 조직이 모여 구성됐으며 단원은 각 분야의 장과 전문가 9명(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 농지관리부 과장,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 농정지원단장, 안성시 쌀 연구회 회장 및 축산단체협의회 회장, 안성마춤쌀단지 단지장,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및 관계 부서 팀장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추진단의 주요 회의안건은 쌀 적정생산을 위한 기관·단체 별 홍보와 실천 방안이었으며 각 기관과 단체가 안성시 감축 목표 59.6ha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 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추진 할 것을 다짐했다. 이상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전략작물직불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논벼 대체작물 단지육성사업 등 쌀 적정생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많은 농업인분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안성시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이 봄을 맞아 풍성한 4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청년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프로그램 참여자는 3월 29일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안성시 생활권을 둔 19세~39세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안성청년포털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구성됐으며 특히 이번 4월 프로그램은 봄맞이 요리·커피, 향수 만들기 등 인기 강좌를 비롯해 보이스 트레이닝, 자기PR 이미지메이킹, 노무 상식 클래스를 개설했다. 안성시 청년문화공간 ‘청년톡톡’의 프로그램은 매회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청년층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 일죽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 청미천 산책로변에서 유채꽃 파종 행사를 가졌다. 일죽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청미천 산책로변 꽃밭 조성지에 김매기, 땅고르기를 실시했으며 이번 꽃씨 파종 이후 지속적으로 유채꽃밭을 관리해 2023년에 조성한 장미터널과 함께 유채꽃밭을 청미천의 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임명자 위원장은 "유채꽃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계절 꽃을 식재하여 청미천 꽃밭이 주민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섭 일죽면장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청미천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일죽면 가꾸기에 면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매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되어 있다면 녹물이 나오게 되고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한 수도관 개량공사 시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공동, 단독주택이며 지원 최대금액은 공용배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공사비의 30%~90%를 주택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은 사업비 전액이 지원된다(최대 180만원). 신청 방법은 안성시청 상수도과에 신청인이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승인 후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해 공사 또는 갱생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준공검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오는 18일부터 6월중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행위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자(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자 등이며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세금탈루 의심자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신고대상은 거래가격 거짓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 신고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는 시민들과 밀접한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 조치사항과 각종 복지혜택을 수록한 ‘한눈에 쏙쏙 알기쉬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작한 리플릿에는 출생·사망·혼인·이혼·개명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해야 할 후속절차와 매년 달라지는 다양한 복지정보 내용은 물론 출산과 사망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 담당부서와 문의처, 안성시 관내 무인발급기 현황 등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신고 유형별로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상세히 담아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모급여 지원,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양육수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사망신고 이후에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재산조회와 관련기관 및 연락처 등 ▲혼인신고 이후에는 전입신고,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다문화가족 지원 등 ▲이혼신고 이후에는 한부모 가정지원 등 ▲개명신고 이후에는 신분증 재발급, 각종 명의변경 사항 등이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또한 리플릿 책자의 내용을 안성시청 홈페이지 '안성시청-전자민원-민원안내-가족관계신고 후속절차 안내'에 게재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저탄소 농산물인증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인증대상 품목은 식량·채소·과수·특용작물 등 농산물 58개 품목이며 신청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저탄소 농업기술(풋거름작물재배, 다겹보온커튼재배, 수막재배 등으로 비료, 유류, 전기등의 영농자재 사용량을 절감하는 기술)을 적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이다. 지원사업 참여 농가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인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인증 수수료 및 인증심사비용을 지원받게 되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없다. 저탄소인증 농산물은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친환경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농산물 브랜드 차별화 및 환경보호 운동 등에 의한 소비자 수요 증가로 인증을 취득하는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다. 안성시에서도 저탄소 인증을 취득한 농업인이 2022년 18농가에서 2023년 84농가로 급증했다. 이상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