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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교육청, 전치 16주 공상 환자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물의

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출석 연기는 인사위원회가 결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안정이 필요한 공상 환자를 불러 인사위원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차를 무시한 비인간적 행정을 펼쳤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직원은 병가 중이었던 지난해 6월 7일 저녁 8시 30분께 보건실 싱크대 공사감독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학교 후문 앞에서 돌부리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해 바로 가족 차량을 이용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당시 병원 진료기록에 따르면 "수술적 치료 예정"이라며 "수상일로부터 1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며 근무 복귀까지는 16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9일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있던 직원은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에 "피 주머니 차고, 휠체어 타고, 간병인을 쓰고 있어 인사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며 "팔 부러진 환자가 어떻게 사유서를 제출하냐고 하소연 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가 "그건 모르겠다. 참석인지 불참인지 알려주면 된다"며 "연기는 안된다"고 딱잘라 말했다며 직원은 울분을 토했다.

 

결국 직원은 "수술치료를 받은 지 3일 후 열린 12일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확보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직원의 대화 기록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12일 경기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과라고 밝힌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출석 변동사항이 있어 수원시 광교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4층으로 오셔서 대기해 주면 된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공상 치료 중이었던 직원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과에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회의를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보한다"며 "정해진 날짜에 출석이 어려울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