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비위신고서를 접수 받고도 신고자에게 행정절차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자 국민신문고에 재 접수, 양평교육지원청은 신고 당사자와 A팀장 양쪽에 '견책' 징계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고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경기도교육청에 양평교육지원청 직원 간 금전거래에 대한 비위를 신고했다.
이후 신고자는 2023년 4월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을 재 신고하자 도교육청은 신고자가 징계대상이라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고 양평교육지원청은 신고자와 A팀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25일 경인미래신문이 입수한 비위신고서에 따르면 양평교육지원청 내 직위와 위력을 이용 강압과 압박으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년간 자행되어온 A팀장의 금전 착취에 관한 행위를 경기도교육청에 방문 신고한 내용으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로 13년간 고통 속에서 당하고 살아왔다면서 금전 갈취 행위에 대한 명백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구하는 절박함이 담겼다.
신고자는 "2021년 11월 금전적인 문제를 알게 됐고 자초지종을 듣고 자세한 내용을 알게됐다"며 "A팀장은 13년간 위력과 강압에 의한 상급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금품갈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년도 11월 16일 이후 당사자는 A팀장에게 갈취당한 금액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그간 채무자들에게 빚 독촉은 물론 형사고발 협박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사자는 A팀장에게 그동안 갈취당한 금액을 요구했고 A팀장은 갈취 금액 중 일부(1차 6억, 2차 7억 5000만원)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합의를 종용했다"며 "A팀장은 이 돈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갈취한 돈에 대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는 당장 채무자들에게 형사고발을 당하게 생긴 상황에서 A팀장의 합의서에 합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자는 그 당시에는 둘 간에 채무 관계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2차 합의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 줬으나 추후 당사자에게 자세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아직도 갈취당한 금액 중 받지 못한 금액이 4억 4000만원이 넘었다"며 "13년간 A팀장의 지위와 위력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금전 갈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고자는 "위 내용에 한 치의 거짓도 없으며 거짓이나 기만행위가 있을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라며 "정당한 처벌 수위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시에는 도교육청 및 청와대 언론에도 비위 사실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 적혀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신고서가 접수되면 상황에 따라서 행정절차 또는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