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누구든지 개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조리·가공해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신규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운영현황에 대한 신고서 및 전업·폐업에 대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를 원료로 조리해 판매하는 관내 일반음식점과 개를 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관내 건강원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운영신고서를 5월 3일 금요일까지,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보건위생과에서 접수받고 있다.
해당 영업자는 운영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또는 거래장부 등 개고기 구입량과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한 내 운영신고서 미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미제출시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개를 원료로 하여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꼭 제출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