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교육지원청에서 근무했던 전 A직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야간에 학교 공사감독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경기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 참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수술을 받아 참석이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에 인사위원회 참석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참석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단서, 입원사진, 신문기사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