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도중에 도의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는 문서에 이어 같은 달 18일에도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했다는 또 다른 자료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직원은 오리무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 행감을 진행 중 점심을 위해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오리대가(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5월 26일자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중 점심을 출장뷔페로...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식사한 자료를 제시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행감 마지막 날인 지난해 11월 18일에도 도교육청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육감 관사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함께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출장뷔페를 불러 저녁 식사를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회 직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식사 자리를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감(18만 9000원) ▶교육행정국(48만원) ▶대외협력과(48만원) ▶기획조정실장(48만원) ▶학교정책과(48만원) 등 총 5개 국·과에서 총 210만 9000원을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행정국과 학교정책과는 각각 신용카드 결제금액(48만원·48만원)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2만원·44만 4000원)을 다르게 기재했다.
참석자 명단을 요청하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업무추진비 50만원 미만은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누가 참석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허위문서 작성 등이 의심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와 같은 일은 아주 오래전에 없어진 구시대적인 관행이었다"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