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경기지역화폐(군포愛머니) 가맹점 '집중등록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20일 시행되면서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간주등록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었던 점포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았어도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가맹점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관내 군포愛머니 미등록 '간주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운영한다.
가맹점 등록은 온라인(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앱)과 오프라인(군포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집중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은 오는 7월 1일부터 군포愛머니 결제가 중단될 예정이며 또한 간주등록 가맹점에 해당돼 지금까지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제한업종에 해당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특히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군포愛머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필수"라며 "미등록 가맹점의 경우 등록기간 안에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