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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노무·세무 역량강화 교육

근로기준법·종합소득세·부가세·절세전략 등 알기쉽게 전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주성하)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상공인 노무·세무 역량강화교육'을 군포시청 별관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했다.

 

 

8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교육, 종합소득세, 부가세 및 각종 세법 관련 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4일~5일(노무교육), 7일~8일(세무교육) 등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및 실무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작성 법정기준 ▲근로시간 및 휴일의 이해 ▲임금의 개념과 지급 실무 ▲근로관계 종료 시 쟁점과 법적 기준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세제 등의 개정내용과 절세전략 등을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교육생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주성하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경영에서 갖춰야 할 기본지식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전달한 이번 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정보전달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