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재준 고양시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식당‧회사‧대중교통 등 생활동선 내 있는 시설을 철저히 소독할 것”을 주요 시설 관리자에 권고했다.
소독대상 시설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소독의무시설로, ▲학교 ▲병원 ▲회사 및 사업소‧사무소 ▲공연장 ▲예배장소 ▲철도 등 운송수단 ▲음식점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고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여 명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재준 시장은 법령에 따른 소독 이행을 긴급히 지시,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현재 감염병 사태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른 만큼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소독을 권고한 공중위생시설은 시민들의 생활 동선 안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로 시민의 안전 뿐 아니라 모든 업소의 원활한 영업을 위한 조치라 생각하고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버스와 택시 4천여 대에 매일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생‧숙박업소 등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