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춘천 20.7℃
  • 맑음서울 24.0℃
  • 맑음인천 24.3℃
  • 구름조금수원 25.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안동 22.0℃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전주 26.9℃
  • 구름조금울산 24.7℃
  • 맑음창원 25.5℃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많음목포 26.4℃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기상청 제공

정치

김상균 화성시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신규 지정 등의 근거 마련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 4·5·6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 마련으로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