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옥순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학생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9일 김옥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간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회기 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고등학생 대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대한 안건이 통과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내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학생이 실제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국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만 지원으로 한정한다는 결정에 해외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과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한 65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지연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지원금 지급 지연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를 '국내 체험학습' 으로 한정한 것은 교육청이 학생들을 편가르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의왕시 우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기도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지원금 지급이 당초 4월로 예정되었으나 지연됐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해 국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한정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옥순 의원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를 국·내외 구분해서 지원하는 교육청은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라며 "경기도의회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고 도교육청도 첫 공문은 대상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는데 8월말에는 국내로 지정했다"라고 일관성 없는 도교육청의 행정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이 650억원의 예산 중 남는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무줄 행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잘못을 하고도 인정을 안하고 있다"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