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세무1·2과 전 직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영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구는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 세원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