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을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 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은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2025다217895)을 기각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사용한 상수도관에 표기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사진 등 관련증거들을 제출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9월 29일자 '수원고법, 평택시 미승인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항소 기각')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및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A스틸이 평택시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가 아닌 점’,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 ‘폐업하였기에 표기되어 있는 KS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대장상 지급금액과 공사업체의 지급요청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보는“‘A스틸 수주대장에 표기된 ‘옥세라믹’이라는 표기는 문제가 된 B스틸의 고유 기술로 타사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 미승인 제품으로 둔갑해 납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관이나 주철관은 포장이 없어 인증번호를 제품에 직접 표기하며’, ‘KS 인증제품은 한국신뢰성인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증 제품이 납품됐다면 지급금액과 지급요청금액이 일치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사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전부 표시해야 하고 제품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재판 과정에서 본보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시공(제품)사진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기사출처 = 목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