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유리벽이나 창문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 중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면서 최대 1㎡ 이내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창문 전체를 가리는 등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 창문이용 광고물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건물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지도·단속을 실시할 근거가 부족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나 신고 대상인 다른 옥외광고물과 비교해 관리·단속 권한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창문이용 광고물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현행 법령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 권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보해 다른 광고물과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법한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강제 수단을 추가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