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춘천 6.9℃
  • 연무서울 7.8℃
  • 연무인천 7.3℃
  • 연무수원 9.3℃
  • 연무청주 11.5℃
  • 박무대전 11.2℃
  • 맑음안동 12.1℃
  • 맑음대구 13.6℃
  • 연무전주 11.0℃
  • 맑음울산 14.7℃
  • 맑음창원 11.4℃
  • 연무광주 11.9℃
  • 맑음부산 12.7℃
  • 연무목포 10.7℃
  • 연무홍성(예) 9.2℃
  • 맑음제주 13.9℃
기상청 제공

정치

오문섭 화성시의원,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문섭 의원(반월동, 동탄3동)이 지난 11일 제248회 임시회에서‘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르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방화벽, 방화구획 등 방화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특히 화재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용검사 후 8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건물 도색 시 불연도료 사용을 명시해 화재 확산 방지 효과를 높였다.

 

오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