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발생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실상 원인이 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발생 근원지로 감자를 담는 '톤백'이라고 판단하고 이 제품을 제조 납품한 회사를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고발과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톤백 회사에 제시한 구입 설명서에는 톤백의 재질, 크기, 품질, 강도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있지만 피페로닐부톡사이드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농약은 한국에서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고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없지만 경기도는 미국 농약 기준(CFR, 감자 0.25ppm)에 근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리한 법적절차를 진행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톤백 잔류농약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주경찰서에서 안성경찰서 수사과로 이관, 수사 중이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의 청탁이 많아 기자들을 대면하지 않는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4일 일부 단체가 제기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와 관련해 낙선운동 집회신고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금곡지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같은해 8월 GH가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에 화성시는 금곡지구를 난개발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정 사용임을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