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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경기도, '국내 기준 없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경찰에 수사의뢰

경기도, 잔류농약 원인을 '톤백'으로 판단... 경찰서 톤백 회사 고발
잔류농약 한국기준 없어... '미국 기준 근거'로 법적 논쟁 적용 안돼
안성경찰서, 청탁 많아 기자 대면하지 않아... 수사 중 밝힐 수 없어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도내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감자 잔류농약 발생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사실상 원인이 되는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친환경 감자 잔류농약인 피페로닐부톡사이드 발생 근원지로 감자를 담는 '톤백'이라고 판단하고 이 제품을 제조 납품한 회사를 지난해 11월 말 경찰에 고발과 함께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톤백 회사에 제시한 구입 설명서에는 톤백의 재질, 크기, 품질, 강도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있지만 피페로닐부톡사이드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농약은 한국에서 사실상 사용하지도 않고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없지만 경기도는 미국 농약 기준(CFR, 감자 0.25ppm)에 근거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리한 법적절차를 진행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톤백 잔류농약 사건은 지난해 12월 광주경찰서에서 안성경찰서 수사과로 이관, 수사 중이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의 청탁이 많아 기자들을 대면하지 않는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도내 8개 창고에 보관 중인 감자와 양파, 마늘 등 3개 학교급식 납품용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해 4개 창고에 보관 중이던 9개 농가 감자 36t에서 잔류농약이 검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도는 36t의 감자를 전량 폐기 조치 결정을 내리고 현재 4개 창고에 봉인해 보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