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4일 일부 단체가 제기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와 관련해 낙선운동 집회신고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금곡지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같은해 8월 GH가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에 화성시는 금곡지구를 난개발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정 사용임을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금곡지구 개발 특혜의혹 고발건과 관련해 검찰에 '무고죄' 고소와 함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