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4일 일부 단체가 제기한 '금곡지구 개발사업 특혜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와 관련해 낙선운동 집회신고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금곡지구는 지난 2018년 경기도시주택공사(GH)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따라 시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같은해 8월 GH가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돼 2021년 6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2년 연장했다. 이 기간 동안에 화성시는 금곡지구를 난개발 없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부터 주민설명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단체장 업무추진 카드를 상근직원의 격려 급식비가 아닌 시장 공식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을 위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므로 적정 사용임을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근거 없는 허위주장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편입 예정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돼 시민의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지역은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 일원 등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되는 대상은 ①건축물의 건축 ②공작물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④토석채취 ⑤토지분할 ⑥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⑦죽목을 심는 행위 등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행위제한에서 제외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김포시 도시관리과 또는 김포본동, 장기동, 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