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용진 전 경기도경제부지사 술잔 투척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김용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김동연식 협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하며 도민과 도의회에 사죄를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우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 편법으로 밀어붙인 경제부지사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의회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행정과 의회를 무시하는 이중성과 오만함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경제부지사직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일언반구 답변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며 "결국 폭력 부지사 임명을 강행한 김동연 도지사 또한 공범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임명권자인 김동연 도지사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경기도민과 도의회에 사죄 및 사태가 자신의 불통, 의회와 지방행정 무시에서 비롯 됐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제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용진 전 경기도경제부지사는 임명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대인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관리비를 갑자기 대폭 인상해도 근거나 사용 내역을 임차인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비 심의 테이블에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증액을 방지함으로 임차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후보가 함께한 '소상공인과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10일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요청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기준 경기도지사 120만주(2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29만5000주(38.25%), NH농협은행 60만주(10%), 엔에이치엔페이코(주) 52만주(8.67%), (주)신한은행 50만주(8.33%),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만주(2.50%) 등 법인·개인 등 총 54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총 6백만주를 발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0만주(20%)를 인수하며 경기도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