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만7391곳에 50만~100만 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를 이행한 유흥주점 335곳, 단란주점 191곳, 홀덤펍 9곳 등 535곳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집합 제한을 이행한 일반음식점 9001곳, 제과점·휴게음식점 3914곳, 이·미용업 3279곳, 숙박업 542곳, 목욕장업 72곳, 장례식장 8곳, 기타 식품판매업 40곳 등 1만6856곳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90억 원을 확보했다. 집합금지·제한 명령 기간에 영업장 멸실, 휴·폐업,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형 경영안정비를 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오는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 시는 심사 뒤 차례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