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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수상레저사업 관계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실시

수상레저안전법, 레저기구 점검요령, 수난사고 대응 방법 및 응급처치 교육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을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 및 평택지방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평·여주·김포·남양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평군청과 김포시청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령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점검 준비 및 중점사항, 수난사고 대응과 응급처치, 위험물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도는 이를 통해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한 초동대응 능력을 키우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요인을 차단하는 등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수상레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전관리 교육으로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해경 및 시·군과의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 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