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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협약위반... 봐주기 논란

협약서는 즉시 계약해지... 수원시 행정은 '경' 조치
시의회, 불법행위 사실조사 실시... 협약 해지 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수원시의 미흡한 행정조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운영 협약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원시는 협약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고'라는 행정절차를 만들어 진행했고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채명기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공무원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며 "규정이나 협약서에도 없는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감독을 위해 수원시가 효산국제교육재단과 협약을 맺은거다"라며 "불법행위를 했으면 수원시가 협약을 즉시 해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명자 수원시의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 사실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