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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오락가락 행정... 책임은 클럽 직원에 떠넘겨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관계부처 논의없이 도시공사 이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이 첫 발을 내딛은 2019년 당시 전폭적인 지원에서 일부직원 비위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회수해 도시공사로 이관, 이 과정에서 비위와 무관한 클럽 직원들이 실직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7월 대한체육회 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같은해 11월 사무국장, 행정직원, 지도자를 채용하고 18년 12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시흥시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비위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일자,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각종 비위 감싸기 논란'>와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등 뒷북 행정뿐만 아니라 클럽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피해가 발생,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2월 시흥시는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시흥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집행부와 시흥시의회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착과 직원들의 복지 등 대책마련에 힘을 모았다.    

 

이어 시흥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와 사업비 등 총 5억 8500여만원의 예산을 초스피드로 공공스포츠클럽에 지원했다.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공공스포츠클럽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2021년 언론보도로 문제가 확산되자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시흥시의회는 2021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의 '부정납품' '겸직금지 위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제대로 파악 못한 집행부에 질타를 쏟아냈다.

 

이후 시는 자체적인 행정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의 해산을 결정, 올해 1월부터 모든 업무를 시흥도시공사로 이관했다.

 

이로 인해 비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공공스포츠클럽 직원 20여명도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 버리는 아픔도 발생했다.

 

또한 시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업무를 시흥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의 인허가는 경기도가, 공공스포츠클럽의 공모예산은 대한체육회가 지원한 상황에서 시흥시가 공공스포츠클럽의 해산 또는 사업의 도시공사 이관 등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비위 행위로 공공스포츠클럽을 강제 해산시킬 수 없다"며 "시의 행정 편의주의에 기인한 위법·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의 업무이관 등 행정절차에 대해 시흥시로부터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