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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2년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①김포시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②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도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일괄 지급 희망 또는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급비 변동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기본소득을 미신청하거나 신청을 포기했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이번 1분기 신청기간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잡아바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