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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청년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 실시

보증한도 1억원 이내 보증심사 문턱 낮춰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자금애로를 겪는 관내 청년기업 인증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청년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업 특례보증은 관내 청년인증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의 융자신청이 어려운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를 통한 특례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고 3월부터는 보증심사 방식을 완화해 보증 한도 1억 원 이내는 신용평가 등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신규로 청년기업 특례보증을 받는 업체는 처음 1회에 한 해 특례보증 수수료의 100%(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되고 청년기업 특례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을 통해 실시하며 김포시의 추천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청년기업 특례보증 심사방식 개선과 보증수수료 추가지원을 통해 청년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김포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