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자금애로를 겪는 관내 청년기업 인증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청년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기업 특례보증은 관내 청년인증기업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의 융자신청이 어려운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를 통한 특례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고 3월부터는 보증심사 방식을 완화해 보증 한도 1억 원 이내는 신용평가 등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신규로 청년기업 특례보증을 받는 업체는 처음 1회에 한 해 특례보증 수수료의 100%(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운영되고 청년기업 특례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을 통해 실시하며 김포시의 추천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청년기업 특례보증 심사방식 개선과 보증수수료 추가지원을 통해 청년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김포지점, 김포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자금을 업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라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