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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 2022년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작년보다 3.5% 증가

은행 CD·인터넷·가상계좌·모바일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부과·징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각종 면허,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을 받은 자 가운데 2022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을 1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5종 7,500원에서 1종 4만5000원의 세액으로 부과한다.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기, 농협과 우체국 창구,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1577-9885)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군포시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5억12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