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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년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37년 만에 사라지는 유통기한 연간 1.4조 비용 감소 
고영인 의원, "혼란막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표시한 유통기한이 지난 85년 도입된 이후 3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오는 2023년부터는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그동안 요청됐다. 

 

고영인 의원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연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폐기됐다"며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과 상당한 홍보기간을 확보한만큼 식약처의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