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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동탄서, 코로나19 위반 노래연습장 등 풍속업소 집중단속

지자체와 협력 마스크 쓰지않고 노래 합창 등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화성동탄경찰서(총경 송호송)는 3월 한달간 지자체와 협력해 동탄과 병점지역 중심상가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노래방 등 풍속업소를 집중단속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우미를 고용해 손님과 노래를 부르거나(노래방/마스크 미착용/감예법/음산법), 밤새영업(제한시간위반)을 위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노래방/음산법),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성매매알선/출입국 관리법) 등 8개 풍속업소 11명을 단속했다.

 

동탄서는 지난 3월 17일 20시 50분께 화성시 00동 '0'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3명을 고용한 남자손님 3명은 이들과 마스크를 쓰지않고 단체로 노래를 부르게한 노래방(감염병,음산법)업주와 도우미, 손님을 적발 했다.

 

또한 지난 3월 22일 21시 40분께 화성시 00동 '0'노래방에서 영업 제한시간을 넘겨 영업하기 위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노래방(음산법) 업주를 적발했다.
   
특히 지난 3월 22일 22시 30분께 화성시 00동 '00아로마 마사지'에서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마사지 업주를 적발했다.

 

더욱이 이들이 고용한 태국국적 여성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지역사회 일부 '마사지샵'이 감염병예방 및 대책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와 협력,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코로나 고위험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동탄경찰서 송호송 서장은 "코로나19는 정부나 의료기관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극복 가능한 것이다”며 "화성동탄경찰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준수와 더불어  우리 지역사회의 선량한 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집중단속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