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0여 개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했다.
그러나 관련 법적 근거 없이 보육지침과 업무 메뉴얼만으로 지원했기에 지역별로 지원금의 통일성이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관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이하고 특정 지역의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지정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예도 있다.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짧아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신뢰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지원토록 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으로 보장하고, 지역별로 지원금 편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찬대 의원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지속으로, 돌봄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일 19시 30분’까지 운영이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은 공적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