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화 폭탄’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성인물 등의 청소년 유해 전단, 일수, 사채 등 불법 대출 광고 명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경고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든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한다.
시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한다.
50개의 발신 전용 번호를 이용해 1차 단속은 20분, 2차 단속은 10분, 3차 단속은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건다.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단속·정비하려는 조처다.
성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심야와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길바닥에 뿌려 유해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시·구청 현장 단속, 시민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총 665만여 건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