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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영인 의원,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 불량 1063건 적발

50인 미만 시설 급식위생법 강화 필요
고 의원 “제2의 안산유치원 사태 막아야"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만4162곳 중 2만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 중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 50인 미만 시설 2만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 조차 갖춰져있지 않았다.

 

고 의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어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또한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며 “식중독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라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유아 시설이 엄격한 급식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며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