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것이다.
초기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기준으로 7조6천억 원 규모였으나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이를 반영하면서 필요 재원이 약 4조6천억 원 증액됐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를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된다.
오늘 추경안의 통과로 다음 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국난으로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 짐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침체된 내수경제 속 가뭄의 단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 여야가 전 국가적 차원의 비상대책에 힘쓰며 어느 때 보다 가장 열심히 일 할 시기이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오는 5월 국회에서도 코로나 방역지원 법안, 일자리 보호 법안 등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국민안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