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공용여자화장실 독점 사태와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몰래카메라 추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2일 오전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월암동 공영차고지 3층 공용여자화장실과 공용샤워장의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채 공사직원들만 독점 사용해온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유린 사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공사가 화장실 비밀번호 공유를 하지 않아 입주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었음에도 도시공사 측이 2년여간 이를 방치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욱이 한 의원은 “도시공사 측이 화장실 독점 이유로 주장한 몰카 추정 사유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면서 “제출받은 자료에 실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한 몰카 의심 정황을 이유로 도어락을 설치하고 도시공사 직원들만 사용토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몰카 의심 정황 인지 후 3개월이나 지나서야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월암공영차고지 관련 사안이 아닌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도공 관계자들이 해당 사안을 수사의뢰 또는 내부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언론의 기사화와 시의회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한 거짓해명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월암공영차고지 화장실 독점 사용 및 몰카 의혹 방치 사태 전반에 대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과,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의왕시청소년재단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등 의왕시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시의회 본회의에 배석을 의무화해 현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개선해나가자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오히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시설을 독점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채훈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오늘은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관리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 일어난 기본권 침해 사태와 공공 시설물에 대한 도시공사 직원들의 독점 사태, 이에 대한 공사 측 해명이 명확지 않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일 ‘경기일보’는 '공영차고지 화장실·샤워장 독점한 의왕도공'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의왕도공이 위탁운영 중인 월암동 공영차고지 공용여자화장실과 공용샤워장을 비번을 공유하지 않은 채 공사 직원들만 독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장실 비번을 알려달라 항의했으나 알려주지 않아 바로 옆에 여자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까지 내려가 화장실을 이용 중이었고 언론이 문제 삼자 도공 관계자는 “3층 여자화장실은 몇 년 전 몰카가 발견돼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으며 3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 시설물에서 있어서는 안 될 기본권 침해. 즉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도시공사의 설립목적 중 하나인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만족감 있는 서비스를 주지 못하는데 도시공사 경영목표 중 하나인 ‘내부고객 만족도 증대’에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인 도시공사가 입주 관계자들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두며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라면 이는 매우 심각합니다.
둘째 공공 시설물에 대한 도시공사 직원들의 전용화와 독점 사태에 대해 스스로 문제라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23년 3월에 해당 화장실에 도어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간 기본권 침해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인데 문제 제기와 시정요구도, 묵살하다가 결국 언론과 본 의원이 지적하자 곧장 시정되는 상황을 보며 그간 도시공사가 고객의 불편 사항을 잘 수렴하지 않았던 것 같단 의구심과 고객과 소통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관리 운영 책임이 있는 도시공사 측에서는 화장실 독점 사유에 대해 ‘몰카 추정’이라 주장하는데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암차고지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22년 11월경 3층 여자 화장실 변기 위 발자국 및 천정에 반짝이는 불빛을 인지하여 몰래카메라를 추정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몰카의심정황이 있었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합니까?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내부보고 등 조처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몰래카메라 점검은 몰카추정을 인지한 지 3개월 지난 23년 2월 28일경 그것도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도어락 설치는 3월 중순에 이루어졌으니 그동안 몰카의심정황 사태를 수수방관해왔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언론의 기사화와 시의회의 질타를 모면하고자 공사 측 관계자가 무책임한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의회에서의 역할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몰카의심 사안은 매우 중차대한 일로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명백한 진상조사를 위해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합니다.
둘째 의원이 공기관에 시민을 위해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하더라도 기관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등 출자출연기관장을 시의회 본회의에 반드시 집행부 관계자석에 배석하도록 의무화하자는 두 가지 제안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들께 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