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월)

  • 맑음춘천 -2.4℃
  • 박무서울 2.7℃
  • 박무인천 2.6℃
  • 박무수원 0.2℃
  • 연무청주 2.5℃
  • 박무대전 1.2℃
  • 맑음안동 -0.3℃
  • 박무대구 1.0℃
  • 구름조금전주 3.6℃
  • 맑음울산 1.8℃
  • 구름조금창원 3.9℃
  • 연무광주 3.7℃
  • 맑음부산 5.3℃
  • 박무목포 3.6℃
  • 박무홍성(예) -0.8℃
  • 맑음제주 8.0℃
기상청 제공

경기

경기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의 일상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중식, 족발, 치킨 등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36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배달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